세륜기 관련 법규
비산먼지관련법규
하기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7조, 제 5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.
공사명 | 공사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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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건설공사 |
1. 구조물 용적합계가 1,000㎥ 이상인 공사 2. 공사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공사 3.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㎥ 이상인 공사 |
굴절공사 |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㎥ 이상인 공사 |
건물건설공사 | 연건평 1,000㎡ 이상인 공사 |
조경공사 | 면적합계 3,000㎡ 이상인 공사 |
건물해체공사 | 연건평 3,000㎥ 이상인 공사 |
※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 시행 7일전까지 관할 시,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‘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[별표 제 14]’에 의거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관련 법규 발췌)
※ 좌/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세륜시설 | 자동식 세륜시설 |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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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 보전법상 세륜시설기준 |
금속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. | 수조의 넓이 | 수송차량의 1.2배 이상 |
수조의 깊이 | 20cm 이상 | ||
수조의 길이 |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| ||
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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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면살수 시설 (공통) |
1. 살수 높이 :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.
2. 살수 길이 : 수송차량 전장의 1.5배 이상.
3. 살수 압력 : 3kg/㎠ 이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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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
1. 각종 관계 법규에 적용할 수 없는 세륜기.
-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(8㎡).
2. 고장 없는 세륜기, 이동이 쉽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륜기.
3. 완벽한 세륜, 세차가 가능한 세륜기.
- 관리 및 운전 요원이 필요 없는 세륜기. - 깨끗한 공사로 기업이미지 홍보기여.
4. 세척수(침전제) 사용으로 2차 공해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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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각종 관계 법규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.
2. 과다한 면적 필요(40㎡).
3. 고정 토목공사로 재사용 불가.
4. 세척수 재사용으로 2차 공해.
5. 완벽한 세륜세차 미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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